대출할때 낭패 안보는 법..금감원이 알려주는 주의사항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8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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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인은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설정된 신탁등기와 관련해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3%대 금리를 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사 결과 4%대의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고 한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하여 다른 은행 대출 상품을 알아볼 여유가 없던 B씨는 결국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다양한 민원 사례를 통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조언했다.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탁등기된 주택에 대한 전세금안심대출을 실행할 때는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 말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사고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련해서는 대출 실행일 기준금리 변동으로 예상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 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수료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대출금액이 크게 증액된 경우 ‘사실상 동일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은행과 협의해 연체 발생 및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사진=금융감독원)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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