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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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매각 절차에 차질을 빚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3일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MG손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노동조합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되어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예보는 작년 12월 MG손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이후 실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민감 정보 유출, 경영승계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의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면서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조,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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