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배달앱 ‘땡겨요’ 전자결제 장애 시 신한은행 연대 책임진다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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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신한은행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결제 장애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PG 서비스를 운영하는 신한은행의 약관 변경에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PG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결제기관의 업무 중지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은행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원천결제기관의 업무 중단 시에만 면책을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약관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지급 대행을 맡는 기관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져 신한은행이 일종의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진=신한은행)

이는 신한은행이 출시한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비롯해 향후 신한은행이 참여하는 모든 지급 대행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원천결제기관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도 은행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제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은 원천결제기관의 업무 중단 시 은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함께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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