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까지 면제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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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신한은행이 고금리·고물가 시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

신한은행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 대출은 0.8~1.4%, 변동금리 대출은 0.7~1.2%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됐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유동화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실행된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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