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부실 우려 사업장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속도가 더뎌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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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파경제) |
◇ 금융사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56조...소폭 증가
4일 금융감독원 '2024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56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금융권 총 자산은 7234조1000억원으로, 이중 해외부동산 대체투자는 0.8% 가량을 차지했다.
업권별 투자 규모는 ▲보험 30조1000억원(53.8%) ▲은행 12조5000억원(22.3%) ▲증권 7조6000억원(13.6%) ▲상호금융 3조7000억원(6.5%) ▲여신전문업 2조원(3.5%)▲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역은 북미가 35조원(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10조3000억원(18.4%), 아시아 3조8000억원(6.9%), 기타 및 복수지역 6조8000억원(12.2%)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중 14.9%인 8조3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며, 2030년까지 39조7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감독원은 "산업시설과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투자 잔액이 소폭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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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 잠재부실 우려 사업장 2.6조...오피스 중심 손실 확대 가능성
문제는 경기 둔화와 자금조달 불확실성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해외 단일 사업장 투자 규모 34조1000억원 가운데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2조5900억원(7.59%)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사들의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전 분기 2조6400억원에 비해 500억 가량 감소했다.
EOD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유형으로는 오피스(6600억원)가 가장 많았고, 주거용(2900억원), 호텔(16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며, 국내 금융사들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할 때 투자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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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
◇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이에 금감원은 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투자업권, 지난 5월 보험업권에 이어 오는 9월까지 다른 업권들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마련한 금융투자업권 개정안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험업권 개정안은 대체투자 손실 우려 등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평가가격 적정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 업무절차 적정성도 연 1회 이상 검증하도록 했다.
또 대체투자 규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대체투자 심사보고서에는 환율위험과 예상공실률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오피스 투자 자산에 대해 손실인식 적정성 점검, 감정평가 최신화 등 맞춤형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투자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해외 대체투자가 이뤄지도록 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