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라이브네이션코리아]) |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글로벌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9일(현지시간) 두아 리파 측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 TV 제품의 포장 상자 겉면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아 리파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두아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그의 얼굴이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됐다"고 강조하며, 아티스트가 해당 이미지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버라이어티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두아 리파는 2017년 'New Rules'의 흥행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아티스트다. 이후 디스코와 팝을 결합한 정규 2집 'Future Nostalgia'를 통해 그래미 어워드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글로벌 팝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대형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이미지 활용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분석] 문체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첫 발…](/news/data/20260511/p1065602665439127_139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