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산은 본점 부산 이전 '사실상 무산'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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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산업은행)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며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워 적극 추진해온 주요 금융정책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법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으나, 당내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이 상충해 당론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취임해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회장은 취임 이후 부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며 2022년 지역성장부문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올해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불만이 고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산업은행 노조 등 구성원과의 별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당장 어려운 만큼 향후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며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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