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금융사고 또 터졌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1:16:16
  • -
  • +
  • 인쇄
(사진= 제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광주은행의 한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여신 담당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했다

광주은행은 이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수수 금액은 1400만원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파악 후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다음날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미만이나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고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KB국민은행, 39억 대출 금융사고…“법인대표 허위서류 제출”2025.11.07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 단기 실적 반등 어려워2025.11.07
롯데칠성, 내수 소비 위축 해외 자회사 성장으로 만회2025.11.07
KT&G, 환율·해외·부동산 등 호재에 실적 성장세 지속2025.11.07
콘텐트리중앙, 4분기엔 '서울자가에대기업'·'백번의추억' 반영2025.11.0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