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284원"…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시세조종 의혹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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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어베일' 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경 236원이던 어베일의 가격은 15분 만에 3500원까지 폭등 한 이후 다음날 오후 7시경 284원으로 폭락했다. 이는 다른 거래소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한 투자자 A씨가 이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외국인들로부터 대량의 어베일을 모집한 뒤, 빗썸에서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공개된 A씨의 가상 자산 지갑 내역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빗썸 내 유통량의 75%에 달하는 약 117만 개의 어베일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른 첫 조사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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