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MG손해보험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끌지 못한 탓이다.
결국 MG손해보험은 다섯번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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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
◇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전일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매각을 주도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3개월 동안 현장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반대하며 실사를 방해해왔다.
P&A는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자산을 선별해 인수하는 방식이다. MG손해보험 노조는 P&A 방식으로 인수되면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 약 600여명의 임직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전원 고용을 요구해 왔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MG손해보험 인수에 대해 "주주이익에 부합하면 완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인수 포기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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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화재) |
◇ 금융당국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를 밝히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와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해보험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월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26일 예보는 MG손해보험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한 뒤, 관련 공문을 메리츠화재에 회신했다. 이어 고용규모와 위로금 수준은 실사 개시 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예보가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 노조 및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MG손해보험 노조는 지난 12일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인수 포기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해보험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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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
◇ 청산 수순 밟을까...소비자 피해 불가피
이번에도 매각이 무산되면서 MG손해보험은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의 실적 부진과 건전성 악화로 인수하고자 하는 협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예보가 3년간 5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만약 이대로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600여명의 MG손해보험 임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여기에 MG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나온다.
MG손해보험 청산 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155명이다. 이 중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법인 9112곳, 개인 2358명 등 1만1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에서도 MG손해보험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