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62조' 연기금투자풀 운용 참여한다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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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주간 운용사에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풀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과 단체가 늘어나고, 투자 허용 상품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2024년 평균잔액은 62조1000억원으로,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 등 총 115개 예탁기관이 예탁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풀 주간 운용사를 기존 자산운용사에서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 운용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주간 운용사는 4년 주기로 선정된다.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중장기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상품인 달러 머니마켓펀드(MMF) 투자가 가능해지며, 국내 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허용한다. 부동산·사모펀드 등 비전통 자산을 대상으로 한 대체투자는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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