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3 비상계엄' 수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동조 혐의 포착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7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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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을 내린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겨레가 7일 단독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인물들의 범죄 사실을 재구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 내란 모의에 가담했으며 이후 국정원 지휘부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모의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이 성공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특수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은 수사보고서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용인·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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