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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의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회 체포 동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구속되었고,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실세였던 윤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 및 국가적 차원의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조직적인 대선 지원을 권 의원에게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은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후 통일교가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권 의원은 당시 고위 당직자로서 대선 승리 시 행정부 고위직 임명이 가능한 지위에 있었다"며 "두 번 만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그런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 절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씨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중식당은 자주 방문해 모든 종업원이 권 의원을 아는 곳이며, 수백 명이 오가는 장소였다"며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 민정수석까지 거친 권 의원이 돈 욕심에 쇼핑백을 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에서는 현금 1억원의 실제 부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과 특검팀 모두 현금과 쇼핑백을 준비해 법정에서 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A4 용지를 이용해 부피를 가늠하는 등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당직자 A씨가 "권 의원이 쇼핑백을 받고 식당에서 나왔다면 제가 건네 받아 대신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A씨는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던 권 의원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수행비서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