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감원 개선 권고 4년째 무시…내부 승진에 명퇴금 '잔치'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9-10 1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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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전국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년째 무시한 채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청주 출신 신장식(비례)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신협 86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곳(59.4%)이 해당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금감원의 개선 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가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 표준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협중앙회가 당국의 권고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각 지역 조합에 전달했지만, 절반 이상의 조합은 4년째 이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개정된 표준규정 적용에 있어 지역조합 이사회의 승인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분류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의무규정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채택한 안건을 지역 조합이 반드시 원안대로 따라야 하는 규정인 반면, 임의규정은 각 조합이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을 수정·채택할 수 있어 사실상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금감원 역시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보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규정을 미채택한 조합 515곳이 향후 규정을 채택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합들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기간 동안 명예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재 부산의 한 신협은 전무로 근무하다 같은 조합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직원 A씨에게 3억3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수 없었지만, 지역 조합 이사회가 규정을 입맛대로 수정하면서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허술한 규정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올해 3월 서울의 다른 신협에서도 전무 출신 상임이사 B씨가 4억원 상당의 명예퇴직금과 조기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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