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하나은행이 만 56세 이전 특별퇴직 직원들의 재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1963년생 A씨 등 5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09년 노동조합과 '임금피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특별퇴직자에게 계약직 재채용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임금피크 연령을 만 56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1963년 상반기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했습니다.
A씨 등은 만 55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2017년 말 특별퇴직을 수용했으나, 은행은 이들의 재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약직으로 재채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 등이 자발적으로 특별퇴직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만 56세까지의 추가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