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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2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앤씨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8일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고, 회생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해피머니아이앤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법원은 다음 달 3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아 집계한 결과 총 1만2977명으로 집계됐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가 1만551명,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4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상품 피해 집단 조정 신청자와 상품권 관련 집단 조정 참여자를 더하면 모두 2만2005명에 이른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 구매처에 상관없이 집단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