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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2900억 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의 여파로 최근 3년간 지급된 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에 횡령액을 반영하지 않아 순이익이 과다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
3일 경남은행 측은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올해 3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재무제표는 횡령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포함하여 큰 폭의 이익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비교 결과 기존 재무제표와 비교해 약 800억 원 가량의 순이익 감소가 확인됐다. 성과급 환수 방침에 대해 경남은행 노조는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가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규정한 바 없어 직원 동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 서신을 통해 밝히고 법적 대응 준비도 예고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검증 결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명확하다"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감리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수 절차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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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