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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R오토모티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SMR오토모티브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SMR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SMR오토모티브는 지난 2023년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 하도급 대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이외에도 SMR오토모티브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서면 기재 발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 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전체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