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다이소·컬리, 법정상한 꽉 채워 늑장 정산…공정위 "30일로 단축"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12-29 1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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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쿠팡,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법정 상한에 맞춰 대금을 늦게 지급해온 관행이 공식 확인되면서,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 전수조사 결과,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거의 채워 업계 평균보다 훨씬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평균 53.2일의 정산 주기를 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52.3일, 다이소는 59.1일, 마켓컬리는 54.6일 등으로 조사됐으며, 영풍문고는 법정 기한을 초과한 65.1일을 기록했습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법정 상한에 맞춰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활용하는 업체들의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택한 유통업체 중 87.3%는 평균 16.2일 만에 조기 지급했지만, 나머지 12.7%는 대금 지급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됩니다. 다만,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 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 정책관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도화되면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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