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 부과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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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웹소설은 웹(Web)과 소설(Novel)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디지털 콘텐츠로서, 웹소설 플랫폼에서만 연재・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달리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했다.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했고,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당선작의 연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또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가와 카카오엔터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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