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특혜 논란 여전.."적정선 찾아야"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2-08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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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개됐다. 그간 안전진단, 용적률 등 각종 규제탓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노후단지들은 반색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서울 근교에 건설한 5개 도시다. 현재는 주차난·층간소음·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 요구가 거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가구 수 상향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완화 등 그간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지금까지의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컸던 반면, 이번 특별법은 재건축을 추진·촉진·장려하려는 것으로 정책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가장 걱정했던 용적률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반색하며 "큰 장애물 하나가 사라졌다. 지지부진했던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이라 전망했다. 

일산신도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초과이익환수 문제가 추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며 "이런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랩장도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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