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신입사원 4대 보험 지연 가입 정말 몰랐나...“채용조건 명시 필요”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1 14:31:45
  • -
  • +
  • 인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BBQ가 신입 공채직원들의 4대 보험을 지연 가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bbq가 올초 4540만원이라는 업계 최고액 초봉을 내세워 뽑은 신입공채직원들은 지난 2월28일부터 치킨대학 등에서 4주간의 신입 연수 교육을 시작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신고와 납부는 두 달여가 지난 5월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은 “공고문에 수습기간 중 임시직 채용 문구가 없다면 BBQ 측이 임의대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논란이 없으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채용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치호 박사는 이어 “BBQ가 윤홍근 회장이 경영을 관장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윤 회장이 4대 보험 지연 가입을 지시했는지, 인지했는지 여부도 기업평판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마트투데이에 따르면 사측이 내세운 신입 초봉 45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는 378만 3333원. 이를 기준으로 한 1인당 4대보험 총액은 73만5690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부담금 35만5550원과 사업주부담금 38만140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신입 공채 직원수 51명으로 계산할 때 월간 사업자부담금은 고작 1938만원. 두 달간 아낀 금액이 채 4000만원도 안된다. 

 

BBQ 치킨 매장. (사진=연합뉴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신고하고,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 달짜리 임시직(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 1인당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시 벌금은 1차 적발시 1인당 3만원(월최대 100만원)으로 시작해 최대 10만원(월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관련 BBQ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신입 직원들은 교육까지 수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된다"며 "면접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ESG 경영과 글로벌 분야만 관리하고 있다"며 "인사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전국민이 거부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만 속출…주가도 급락2025.09.27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2025.09.26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2025.09.26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2025.09.26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2025.09.2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