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라도 최소한의 정보 제공해야'…공정위, 포켓몬 코리아 제재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9-12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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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 판매페이지. (사진=공정위)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를 미제공한 포켓몬코리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란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하지만 포켓몬코리아 측은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했다.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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