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주파수 재할당 경매의 주요 조건을 '낙찰 시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 대역폭 370㎒에 대한 재할당 세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같은 건물이라도 인테리어가 다르듯, 2.6기가 주파수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른 시점에 할당받았기에 할당 가격 역시 경매 시점에 따라 당연히 달리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2.6㎓ 대역에서 60㎒, LG유플러스는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경매에서 1㎒당 연간 21억3000만원의 이용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납부한 금액(10억9000만원)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은 낙찰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청회에서 2016년 경매가와 2020년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되, 이동통신사들이 5G 실내망 투자를 늘릴 경우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