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LG그룹의 상속권을 둘러싼 가문 내 법적 갈등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1심 재판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기존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도출된 사법부의 첫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항소로 인해 LG가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당초 1심 판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갈등은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양측이 제시할 추가 증거와 법리적 쟁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LG그룹의 전통적인 승계 원칙과 유족 간의 재산권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상급심의 재판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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