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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경북소재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억 원의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경북 A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무단 발급해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금을 임의로 증액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발급해 예금을 빼돌리고, 기존 대출금을 무단으로 증액한 뒤 늘어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중앙회는 이달 초 해당 직원을 징계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회는 또한 A금고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담당자들에게도 정직과 감봉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실제 채무자 2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고, 금고 회원과 채무자 간 사적 금전거래가 이뤄진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