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항소심도 유죄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6 15:00:48
  • -
  • +
  • 인쇄
법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6조원대 철근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공정거래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1억∼2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기간 총 입찰규모는 6조8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담합 사건을 파악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천안 풍세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대형 화재...대응 2단계 격상 후 진화 중2025.11.15
숨진 쿠팡 기사 휴무 요청하자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직하라"2025.11.15
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에 수천만원 송금…창업자 리스크 부각2025.11.15
검찰,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삼양사·CJ제일제당 임원 3명 구속영장2025.11.15
박문덕 하이트진로 가족회사 '서영이앤티' 부당지원...국민연금, '관리기업' 지정2025.11.14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