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조 빅딜' 美브로드컴·VM웨어 기업결합…공정위 "조건부 승인"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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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가 미국 통신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업체 브이엠(VM)웨어 인코포레이티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달러(약 82조5000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공정위는 브이엠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입지를 가지는 점,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 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했다.

브이엠웨어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브로드컴은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FC HBA시장은 브로드컴이 64.5%의 점유율(‘2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뿐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저하 금지 △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 경쟁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라이센스 제공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61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해 10월 공정위를 포함한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분야의 선도 업체인 브이엠웨어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호환성 저해 방식으로 전 세계 FC HB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환경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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