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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는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차례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한 해명 성격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에 가깝다"며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올렸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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