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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은행)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지난해 발생한 BNK경남은행의 3천억원 대규모 횡령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내달 예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남은행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포함한 제재심의 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달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1년 동안 신사업 진출 등에 필요한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본 사건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소속 A씨가 장기간에 걸쳐 PF대출 업무 과정에서 대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기 자체 감사 결과 횡령 규모는 78억원으로 파악됐다가, 후속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3천98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경남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함이 지적됐다.
특히 사건 보고 지연과 관련된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으며, 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예 행장 본인에게 직접적인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은행 내 여러 내부 통제 실패 문제들이 연임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