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조사4국, 효성·DL 최고위층 정조준하나...내년 2월까지 조사기간 확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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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위층 조사 확대 가능성에 일단 선 그어
"비자금 관리주체·용처 조사 확대…사정기관 최고경영자 정조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김상진 기자] 국세청이 효성그룹과 DL그룹에 대한 리베이트 탈세 조사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 조사4국은 효성중공업과 DL이앤씨에 대한 불법리베이트 조사 기간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정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통상 세무조사 기간은 12주 가량 소요된다”면서 “그에 반해 효성중공업과 DL이앤씨 불법리베이트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DL이앤씨는 하청업체 단가를 높여주고,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킥백(kickback)’ 형태로 불법리베이트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효성이나 DL이 현금성 영업 판관비로 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킥백 형태의 현금이 그룹 최고위층 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나 공공사업 심사위원 뇌물용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이용한다”면서 “관련 자금관리를 현장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불법리베이트 조성과 관련 효성이나 DL 최고위층 조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조사 관련 따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길우 법무법인LKS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건 불법리베이트를 넘어선 특이 케이스라는 반증”이라면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의 관리 주체나 용처 조사가 확대될 경우 이들 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사정 칼날이 겨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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