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재건축 물량 최대 10%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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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는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의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3만 호를 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시범단지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단지에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입주가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이러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150%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 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공사 비용이 절감되고, 더 많은 단지가 재건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증가는 재건축 사업의 활기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건축 사업의 성공여부는 입자와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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