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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세청이 부당 이득과 탈세의 온상인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금융 추적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탈세 행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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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
본격적으로 개시된 세무조사는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들 분야는 법률상 리베이트 수수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해당 조사는 이러한 행위들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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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
조사 대상은 총 47개 업체로,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업체부터 의약품 처방 권한을 가진 의료인에게 혜택을 준 의약품 업체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EO보험 시장에서 법인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험중개 업체들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탈세 행위자들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성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위반 사항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철퇴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본 조치가 리베이트 문제의 심각성 인식 확산과 함께 장기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감독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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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