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 차단한다…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기준 개편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7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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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제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이익증가율이 -782%에서 189%로 급증하는 등 '고무줄 회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대책이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신계약 비중이 2018년 11.4%에서 올해 상반기 63.8%까지 급증했다.

이들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사들은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완납시점에서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른 모형을 적용하려는 보험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그 근거를 상세히 밝히고,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어떤 모형을 선택하던 가정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선형·로그를 썼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생각하는 예외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원칙 모형을 쓰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대상과 상품의 특성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특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회사가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리법인 검증을 통해 합리성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국장은 "보험료 상승 요인이 전혀 없지 않다. 상승 효과가 있어도 단기적인 영향"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고 10년 시점에 보너스가 지급되는 이 상품은 그간 보험사들이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해율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경과기간·담보별 구분에 더해 연령별 손해율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자체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한 간접 산출이 가능하다.

할인율 현실화도 속도 조절된다. 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을 위한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되,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 적용으로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약 20%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217.3%였던 업계 평균 K-ICS는 197%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법상 기준(100%)과 당국 권고치(150%)를 상회해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할인율 현실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별 보험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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