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코빗 경영권 확보 나섰지만…금융위 승인 문턱 넘을까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6:25:49
  • -
  • +
  • 인쇄
(사진=미래에셋증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경영권 확보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이 최종 인수 성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90%를 넘는 지분 구조가 향후 대주주 변경 절차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최근 코빗 보통주 2690만5842주를 1334억7988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거래가 종결될 경우 지분율은 92.06%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이번 투자의 목적을 ‘디지털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지분 취득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단계로, 실제 인수 완료까지는 금융당국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변경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변경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며, 자금 출처와 재무 건전성, 법 위반 이력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건은 아직 지분 취득을 결정한 단계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행 법령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명시적인 상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규제만을 근거로 승인 자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는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거래소를 사실상 단일 주주가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 개수로 입력하는 오류로, 695명에게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내부 장부상 잘못 반영·지급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세 기준 피해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거래소를 사실상 단독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흐름 속에서 90%를 웃도는 지분 인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당국 내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 단계의 절차와 향후 입법 논의는 구분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아직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고, 적용 시점 역시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분 제한 규정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 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거래소 지분 제한을 둘러싼 시각 차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만큼, 지분 상한 규정의 도입 여부와 제한 수위, 적용 시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코빗 인수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절차 결과가,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방향이 각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개장] 뉴욕증시, 美 이란 공습 우려에 하락..월마트 1.3%↓2026.02.20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세 꺾였다…1월 코픽스 0.12%p 소폭 하락2026.02.19
IBK기업은행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장민영 행장 20일 공식 취임2026.02.19
[마감] 코스피, 사상 첫 5600선 돌파…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2026.02.19
NXT 컨소시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취득... 4분기 개설 목표2026.0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