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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황제노역'으로 유명한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9일 허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의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내년 4-6월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등의 범죄인 인도 절차와 별도로 사법 접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됐다.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허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날까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허씨는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