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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2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최근 미국 측이 유 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고 다음 주쯤 유 씨를 기소할 전망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