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임원 선임 및 겸직 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토스증권에 대해 행정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증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2월 25일 업무집행책임자 1명을 신규 선임했으나 법정 기한 내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비상근 임원 1명이 타 기업의 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황을 기한 내에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타 회사의 직무를 겸할 경우,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반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준수 여부를 엄격히 감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토스증권은 관련 법규에 명시된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공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