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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 타이어 산업의 거두,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6년 5월 8일자 '2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참고기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 법인카드로 사적인 쇼핑을 즐기고, 회사 운전기사를 아내의 개인 비서처럼 부리며, 회삿돈으로 집 이사 비용과 가구비를 충당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와 '회사를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경영 방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소 당시 200억 원대에 달했던 혐의 액수가 최종 심판대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대목은 국민의 법 감정과 큰 괴리를 보이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판결문에 드러난 조 회장의 범죄 사실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천박한 특권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업을 자신의 주머니 속 공깃돌 정도로 여기는 특권 의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행태다.
수천 명의 임직원이 땀 흘려 일구는 기업의 자산은 곧 주주와 사회의 공공재다.
이를 개인의 사치와 편의를 위해 탕진한 것은 경영인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뒤집힌 거액의 배임 혐의들이다. <2025년 6월 14일자 [현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법정구속 옥중경영 불가피…연봉 104억원 받아 참고기사>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타이어 몰드를 매입해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친분 있는 업체에 50억 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등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법원의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억 원대 횡령·배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시작된 재판이 '징역 2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늘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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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
일반 서민이 수억 원을 횡령했을 때 가해지는 법의 엄중함과 비교하면, 재벌 총수에게 향하는 법의 칼날은 여전히 무디기만 하다.
아울러 조 회장의 실형 확정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심각한 '오너 리스크'를 마주하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이 총수의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총수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발생하는 경영 공백과 의사결정의 지연은 고스란히 주주와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총수 한 명의 부도덕함에 흔들려야 하는가.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한국 재벌 경영 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징역 2년의 형기가 끝난 뒤에도 조 회장과 한국앤컴퍼니가 진정한 의미의 '준법 경영'과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국민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법은 확정됐지만, 도덕적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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