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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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해 독재 회귀 위험을 초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 문건을 은닉·파기하고 위증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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