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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NM 사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CJ ENM 직원과 법인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NM과 이 회사 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 납품업체 대표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1780만∼27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나 2017년 6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래시가드 등 수입가 8억원 상당의 의류 7만5천점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산 의류 완제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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