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구자균, 페라리 타고 167km 과속하다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벌금 30만원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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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한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몰고 규정 속도 80km의 올림픽대로를 167km로 질주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구 회장 대신 김 모 부장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에서 김 부장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며 과속을 인정했다.

당시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구 회장의 지시 등 회사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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