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기망한 사모펀드 위법 적발…퇴출 강화 한다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8-01 15:53:07
  • -
  • +
  • 인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 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자진폐지, 등록취소 등)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지난 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충족하고 있고,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도 경과하여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제재조치 등이 진행 중인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하여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 일임, 대출중개 등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사모운용사(61개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모운용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투자 대상 사업장의 공사가 시공사 부실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고서도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또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를 기망했다.

부적격 운용사들이 투자 손실을 은폐한 사례도 있었다.

C운용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등록유지 요건인 최저 자기자본(7억원)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20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인하여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했다.

금감원은 "고객 자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자산 증식 및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임에도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센스)를 사유화하여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주요기사

“전국민이 거부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만 속출…주가도 급락2025.09.27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2025.09.26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2025.09.26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2025.09.26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2025.09.2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