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이브존I&C에 과징금 7200만원 철퇴…"대규모유통법 위반"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9-06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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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아이앤씨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총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이브존I&C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업자는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부담했다.

 

세이브존I&C는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는 한편,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총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공정위는 세이브존I&C가 계약종료일(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5개 납품업자의 계약서면(5건)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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