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 8일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어도어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달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번 대리인단 교체는 소송의 향방과 전략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표면화됐다. 당시 어도어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진행 중인 풋옵션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본 사건을 심리해달라며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연예 활동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소속사로 복귀했으며 민지는 복귀 문제를 두고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된 상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