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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권모 씨가 무려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1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모씨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성매매 혐의 사실도 인정했다.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권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와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에 걸쳐서도 30여회 불법 촬영 후 이를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또 대학생·모델 지망생,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