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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A사 부사장 B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에는 벌금 4억원, 상무 등 고위직과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엽하며 알게 된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등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 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불법 취득 해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