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승마선수, 이번엔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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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과거 연인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거액의 사기 혐의로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되었다. 

 

10일 인천지법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자신의 제자 B씨(21·여)의 부모를 상대로 말 구입비 명목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약 2억6천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됨에 따라 B씨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기회라며 말 구입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2021년 하반기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1천900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과거 옛 연인에게 나체사진과 영상 유포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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