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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본사 전경. (사진=아시아나항공)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미지급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보다 계약 조건이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 76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3월 GGK의 모회사인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이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600억원에 매입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8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