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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업체 9개곳의 부당광고 혐의와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곳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적발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